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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1

아래 설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뤘습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펀딩 진행관련 문의는 contact@ycrowdy.com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크라우디는?

크라우디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에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대표를 역임한 김기석 대표 및 동료들이 합심해 2015년 9월에 설립, 2016년 6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0건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뭔가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회사의 증권을 발행해서 대중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 자금조달의 반대급부로 증권을 발행 한다는 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과 구분됩니다.
49인이 넘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권유(공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투자유치와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49인이 초과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가 바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입니다.

투자자가 49인 이하면 사모인가요?

49인 초과여부가 공모와 사모를 나누는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청약자 수가 아닌 청약권유자 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49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9인 초과되는 인원이 청약조건을 볼 수 있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로 분류됩니다.

어떤 증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그 동안 크라우디를 통해 가장 많이 발행된 증권은 의결권 배제 상환전환우선주(RCPS) 입니다. 의결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보(14일 전 우편통보 원칙)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증권입니다.
전환사채(CB) 또한 스타트업이 고려할 수 있는 발행 증권입니다. RCPS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더해, 개별 투자자들이 주주명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CB의 경우 투자자들이 만기시점 주식전환 대신 현금상환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 창출에는 자신이 있으나, 지분희석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선호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설명을 더 해주세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여기서 상환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따라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채(채권)와는 다르게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상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조금 간단히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쌓여서 모여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환권은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부분 전환가격조정(리픽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통 미래에 금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을 수정하여 먼저 들어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라던데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에서는 RCPS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RCPS가 부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RCPS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도 RCPS를 통해 자금조달시 자본항목으로 계상됩니다.

주주명부에 투자자가 모두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조합 등 비히클을 활용한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투자자가 모두 직접 기업의 투자자가 되는 직접투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분증권 발행시, 투자자들 각각이 모두 주주명부에 등재됩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주주명부를 대신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주주명부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주주들에 더해서 한국예탁결제원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회사는 실질주주 확정이 필요할 때(주주총회 등)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 실질 주주명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탁이 뭔가요? 전자증권은요?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서는 회사가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자자에게 회사가 정기적으로 ‘증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를 인증해줍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주식을 일괄적으로 보관 및 관리를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를 통해서 예탁되어 있는 본인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업은 예탁이 아닌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전자증권제도를 상장사에 의무도입 하였습니다. 전자증권은 실물 기반이 없는, 전자적으로만 관리되는 증권제도 입니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지분증권을 발행하면 기발행 지분증권 또한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번거로움을 야기하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분증권 발행시에는 보통 예탁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 채무증권(CB, BW, 회사채 등) 발행시에는 전자등록 발행이 필수이며, 지분증권과 달리 기발행증권을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탁과 전자증권 모두 투자자는 증권계좌를 통해 회사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탁제도는 은행이 실물을 근거로(실물이 없더라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로) 계좌에서 돈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자증권은 애초에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시면 쉽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환사채의 특징이 있나요?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자체가 다른 전환사채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므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일괄적인 원리금 상환 등)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투자자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를 간소하게 관리하고 싶은 기업들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환사채 발행 및 상환 케이스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만기시점 에 주식으로의 전환보다 현금으로의 상환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래현금흐름에는 자신이 있으나, 현재 기업가치가 높지 않아 지분율 희석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펀딩 전에 정관수정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오픈 전에 정관의 몇몇 사항을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 내용들을 정비합니다. 정관 수정 내용 중 몇몇은 등기사항으로 정관정비 후 등기가 필요합니다.
공고방법_향후 주주가 많아지므로, 신문공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공고방법을 수정합니다.
주권의종류_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지분증권은 보통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_크라우드펀딩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합니다.
기타_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발행근거, 주권 양도제한 삭제, 주권 불소지 관련조항 삭제 등
위 외에도 기업의 상황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에 따라 추가적인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디가 1차로 점검하며, 2차로 한국예탁결제원이 확인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및 등기절차는 발행사가 직접 진행하셔야 하지만, 크라우디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는 만큼 절차 진행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준코드 발급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던데

증권표준코드는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증권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식별번호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 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도 발급이 필요하며, 크라우드펀딩 준비 과정에서 크라우디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사가 부담하는 크라우디의 수수료는 크게 착수수수료와 성공수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착수수수료는 중개계약 체결시점에 크라우디에 납부하며 330만원(VAT 포함) 입니다.
성공수수료는 펀딩이 성공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이며, 모집금액의 7.7%(VAT 포함) 입니다. 단, 사전에 회사와 논의하여 참여가 확정된 엔젤투자자 등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홍보 등으로 인한 비용의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 성공하면 벤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인증 요건에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통해 투자유치를 한 경우도 해당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한 것으로 인정 되어 벤처기업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분증권(보통주, RCPS 등)을 발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크라우드펀딩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있음)

투자자들과 소통은 얼마나 해야하나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이후 부족한 정보 속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보답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사들은 네이버 밴드, 카페, 카카오 채팅방, 정기적인 이메일 등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또 꾸준히 소통할 자신이 있는 기업들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 많아지면 후속투자가 어렵지 않나요?

몇몇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주주가 많아진 기업들을 아래의 이유로 선호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오해이거나 혹은 실제 발생하지 않는 이슈들입니다.
오해: 이해관계가 복잡해짐
사실: 개인주주들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소액주주들로 이해관계가 발생할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개별적인 주주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이 적용되므로, 특정 누구에게 이해관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짐 (주주총회 절차 등)
사실: 창업초기 기업은 상대적으로 잦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나, 크라우드펀딩 진행 기업의 경우 정식절차를 지켜야 함으로 주주총회에 최대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디에서는 대부분 의결권 배제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배제 지분증권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보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절차상의 간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해: 장외 거래로 시가 형성의 가능성
사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상당수는 소득공제가 투자에 있어서 주요한 유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자는 3년간 지분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은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창업초기 기업은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시가 형성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 기타 금융 이슈 발생의 가능성
사실: 과거 유사투자자문사 등은 일종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지분을 불특정다수에게 불공정 판매하는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주식이 판매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법상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는 ‘공모’ 제도이므로, 이러한 이슈 발생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성공 이후 결산자료 제출을 해야한다면서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에 따라서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아래 서류(결산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출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지연제출 혹은 미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산자료 게시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되거나, 모집된 증권이 상환 또는 소각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결산자료
최신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

결산자료 외에도 공시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발행인은 결산자료 제출 외에도 [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크라우디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성공이후 대주주의 주식은 매도제한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크라우드펀딩 진행 전 기준으로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1년간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의 지분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모든 공모 제도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지분 매도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되나요?

맞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됩니다.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모(사적 투자, 50인 미만의 인원에게 청약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권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향후 증권 발행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1.
공모를 통해서 발행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2.
전매제한 조치를 취함
신규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 한국예탁결제원과 1년간 매도제한 조치
채권의 경우 1년 이내 분할금지 특약
3.
전문투자자 등에게 발행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취지. 공모를 진행한 기업은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업이 되므로, 사모를 통해 증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공모제도를 이용하거나, 1년 이내 재판매를 제한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청하면 누구든 펀딩을 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량화된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기업들은 펀딩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인 경우. 크라우드펀딩은 그 방식의 특징상 회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온라인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했다고 투자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위험한 재무상황. 각종 부채의 만기 및 연장조건, Net Burn Rate 등 다양한 cash outflow를 고려했을 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사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가수금의 존재. 많은 창업초기 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절차의 유상증자보다 대표이사 가수금(혹은 주임종차입금) 계정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대표이사의 자금회수 용도로 사용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나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자본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치의 괴리. 기업가치는 기업이 결정해야 하는 몫이지만, 기업이 생각하는 기업가치와 시장에서 바라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가치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펀딩 오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있어 안될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선택은 크라우디 투자자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펀딩을 열기 위한 법적인 자격요건도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인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은 7년이 지났더라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 유한회사도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회사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 법인’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진행 가능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공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모집 목표금액의 80%가 성공기준입니다. 이는 크라우디의 기준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80%에 미달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모두 환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처음부터 목표금액을 높게 설정하지는 않고, 펀딩 상황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증액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증액 일자로부터 종료일까지 최소 7일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종료일자로부터 7일이 남지 않았다면 목표금액 증액과 기간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액은 이미 참여한 투자자들의 전원동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단, 기업에 따라서 자금조달 목적(운전자금, 설비투자 등)에 따른 최소 필요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조달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처음부터 해당금액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을 확인하나요?

맞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 따라서 [발행사, 그 대주주 및 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만약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펀딩 진행시에 위의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소명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발행사, 그 대주주 및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에 총 걸리는 시간은?

이 부분은 정말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펀딩이 성공하여 청약금액이 납입되기 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은 실제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는 시기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 청약기간은 10일이나, 보통 3주 정도를 진행합니다.
사전공개 기간은 청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홍보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크라우디 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이 오픈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관심있는 방문자는 ‘알림 신청’을 통해 펀딩 오픈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공개 또한 보통 3주를 진행합니다.
펀딩 성공후 납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8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자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는 원하는 누구든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모집 목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정순위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청약완료순(선착순)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배정순위이며, 전문투자자 우선순, 큰 금액순 등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발행사는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50-100만 원의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투자는 1주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1주 이하의 금액을 최소 투자금액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가격이 150만 원인 경우, 설정할 수 있는 최소 투자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반대로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설정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투자금액은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인당 투자금액 한도가 있나요?

맞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자자 유형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며, 일반 투자자는 1인당 1개 기업에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투자자 유형 안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지분증권은 연간 30억 원까지, 채무증권은 연간 15억 원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발행금액에 따라서 재무상태 확인 서류가 달라집니다.
3억 원 이하: 대표이사의 확인
3억 원 초과: 공인회계사가 날인한 재무제표확인원
5억 원 초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10억 원 이상: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주당 가격이 높은데, 펀딩 전 액면분할을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1주당 가격이 아닌, 기업가치입니다. 1주당 가격 그 자체로는 투자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1주당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액면분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높은 1주당 가격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고자 펀딩 준비과정에서 액면분할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존재하므로 펀딩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투자(프로젝트 투자)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가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컨텐츠 투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래 구조에서 SPC는 단순히 비히클 역할만을 하며,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SPC와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 사업 주체가 됩니다.
구조 예시)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에 맞춰서 프로젝트의 실질 제작,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지분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프로젝트 수익지분의 50%까지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크라우디의 답변은 항상 같은데요.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입니다.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펀딩을 이끌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원하신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청약페이지와 첨부파일(IR보고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략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무제표 (3개 연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0% 이상, 특수관계인)
범죄경력
유사증자 내역 (가격포함)
상시근로자 수 (4대보험 기준)
부채내역 (빌려준 곳, 만기 등)

사전공개 알림신청에서 실제 투자까지의 전환율은?

보통 5-15% 범위에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말 기업 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이 수치는 단순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에 따라 전혀 전환이 안되기도, 더 높은 비율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23.04.07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펀딩 진행 관련 문의는 contact@ycrowdy.com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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