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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1

안녕하세요 :) 아래 설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contact@ycrowdy.com로 메일 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많이 온 질문은 내용에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는 단어 자체는 대중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칭합니다. 이 중 증권형은 자금조달의 대가로 회사의 ‘증권’을 받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대중들이 기업의 ‘증권’에 투자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기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하나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법인설립 7년이내 기업 혹은 벤처인증 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거죠?

맞습니다. 상장이 되어있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대신 약속된 ‘증권’을 받는 것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핵심입니다.

상장이 되어있지 않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상장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은 모두 ‘비상장’ 이므로, 이러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회사의 증권에 투자를 하면,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상장이 될 때까지 오랜세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되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모든 창업자들의 꿈은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꿈이라는 이야기는, 그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겠죠? 국내에 수백만 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상장기업의 수는 2,500개(22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니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위험한 투자이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스밸리(Daeth Valley)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다르게 주식시장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M&A 또는 상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금화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의 시작은 스타트업이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전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토스, 쿠팡, 배달의 민족도 모두 스타트업 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초기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이렇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위험만 높은게 아니라 기대수익도 높은 형태의 투자입니니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벤처기업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경우 따로 프로젝트에 ‘소득공제가능’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니 잘 확인 부탁드려요.
또 지금 당장은 벤처기업이 아니지만, 향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소급적용 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별도로 프로젝트 내에 표기하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정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공제를 신청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간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인정비율
3천만 원 이하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

그런데 소득공제가 뭔가요..?

소득공제는 세금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입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부과되는 소득세도 많겠죠? 22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2년 기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연봉이 1.5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이 사람은 8,800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6,200만 원(1.5억원-8,8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이 구간에서만 2,170만 원(6,200만 원 X 35%)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분이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분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이 1.5억 원이 아닌 1.2억 원(3천만 원을 100% 공제)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의 소득세가 1,120만 원((1.2억 원-8,800만 원) X 35%)으로 바뀌게 됩니다.
벤처기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서 소득세가 1,050만 원(2,170만 원-1,12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꽤 파워풀 한 혜택이죠?

투자할 때 증권계좌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투자하신 회사의 증권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의 증권계좌가 사용 가능하지만, 모든 증권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이, 새로 계좌를 만드신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용가능 증권사 목록. 상상인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1인당 투자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한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를 모두 통합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타플랫폼에서 한도를 다 소진했다면, 크라우디에서는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한도가 없어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
프로젝트 한도
연간 한도
일반 투자자
500만 원
1,000만 원
적격 투자자
1,000만 원
2,000만 원
전문 투자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투자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가요?

프로젝트 마다 조금식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증권인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에 투자자 분의 성함이 등재가 됩니다. 크라우디에서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의결권 배제 전환상환우선주(RCPS)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채무증권(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고 사전에 약속된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무증권이지만 향후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배제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정식 주주총회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주주가 많아지는 경우 주주 전원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히 의결권 배제 주식을 발행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의결권이 없으면 주주총회 소집통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 개진을 원하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의결권 배제 주식이 특별한 불이익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 제435조는 특정 종류주식 주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정관 변경을 할시에는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디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의결권 배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로 향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필요한 경우 보통주로의 전환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팔 수 있어요?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회사가 새로 발행한 지분증권(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을 취득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사의 주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회사와 한 배에 타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증권은 다른 증권보다 현금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지분증권을 취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되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회사가 잘되어서 내 주식을 다른 누군가가 사고싶은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그런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각오한 회사에, 각오한 금액 만큼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드렸나요? 하지만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잘 되었을 때는 그 온전한 과실이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채무증권 보다 분명 매력이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내가 카카오에 초기 투자했는데, 원금과 이자만 받는다면 분명 아쉽겠죠?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권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지분증권 중에서도 전환상환우선주에는 회사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회사의 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겠죠?
투자자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발행 후 3년 이후 등)에 따라 회사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환요청 할 수 있는 범위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됩니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투자자가 상환요청을 하더라도 상환을 해줄 수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3.04.27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펀딩 진행 관련 문의는 contact@ycrowdy.com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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