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한도란?
안녕하세요 크라우디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상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투자자 유형을 알아보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 되며,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한도가 다릅니다.
투자자 유형 | 프로젝트(기업) 한도 | 연간 한도 |
일반 투자자 | 500만 원 | 1,000만 원 |
적격 투자자 | 1,000만 원 | 2,000만 원 |
전문 투자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일반 투자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으며, 투자회원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로 분류 됩니다.
3. 투자한도는 통합관리
투자한도는 모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투자금액이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크라우디에서 투자한 적이 없는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타 플랫폼에서 투자한도를 소진하였다면, 크라우디에서도 소진된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4. ‘적격’ 투자자가 되는 방법
적격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부터는 모두 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의 경우 크라우디에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적격투자자가 됩니다.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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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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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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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어느 하나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서,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시험
구비서류
5. ‘전문’ 투자자가 되는 방법
전문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부터는 모두 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의 경우 크라우디에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어 금액제한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권사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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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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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 간, 벤처 및 창업기업에 1건 5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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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대상 기업과 관련 있는 관계자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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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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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 유형 변경하는 방법
위의 적격,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신다구요? 아래 방법을 통해 크라우디에서 투자자 유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설정 > 투자 설정 > 투자회원 설정 > 회원유형에서 변경
투자자 유형 변경은 크라우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승인하므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또 투자자 유형은 투자한도와 달리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플랫폼마다 개별적으로 등록 해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문의사항
투자자 유형 변경에 있어서 궁금한 점 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ycrow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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