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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편] 플랫폼 이용료 도입 안내

Update 24.03.11
현재 플랫폼이용료는 1.5%로 인상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에게도 별도의 수수료인 ‘플랫폼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투자자가 청약하는 시점에 청약금액의 1%(최소금액 1만 원)가 부과되며, 청약을 취소하거나 배정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도입 배경

안녕하세요! 크라우디 입니다.
크라우디는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의 만남이 장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투자자 분들께 사랑 받았던 CNL(CROWDY NIGHT LIVE)와 같은 이벤트들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하면 크라우디를 떠올려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은 많은 반면, 업무범위는 제한되어 있다보니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중개사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디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투자의 대중화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을 통해서만 투자가 이뤄졌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양성의 가치는 사회적 효익에 있어서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성에 대한 고민 끝에 저희 크라우디는 금번에 투자자들에게도 별도의 수수료인 ‘플랫폼 이용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료의 도입으로, 종전까지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았던 투자회원들은 청약 시 청약금액의 1%(최소금액 1만 원)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플랫폼 이용료는 9월 1일부터 프로젝트가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바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료는 청약을 취소하거나, 배정에서 탈락 되었을 때는 전액 환불됩니다. 또한 본 이용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적용되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크라우디에 주셨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우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