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투자위험고지_기본_240401

1.
귀하는 본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되므로 원본손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금의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 수익과, 귀하가 예상하는 수익이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귀하는 (주)크라우디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를 중개 역할만 하므로,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귀하는 (주)크라우디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또한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귀하는 (주)크라우디는 온라인소액중개 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귀하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상환조건, 전환조건을 설정하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특정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 혹은 IR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 제7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예외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혹은 보호예수 되며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귀하는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발행이 취소되며, 귀하의 청약증거금은 투자예치금 계좌에 복원됩니다.
9.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투자)을 확인하였으며, 귀하에게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계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본 약관에 허용된 범위에 한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투자) 확인하기
10.
귀하는 CROWDY 이용약관(투자)을 확인하였으며, 투자정보의 게재, 청약의 방법, 청약의 주문 및 철회, 모집결과의 게시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등 온라인소액투자 중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 CROWDY 이용약관(투자) 확인하기
11.
(주)크라우디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법적으로 설정 가능한) 청약 시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선착순, 금액순, 전문투자자순 등)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의 우대 및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12.
위 사항들은 청약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할 내용 및 사안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이 전부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13.
따라서 상세내용은 관계법규 및 (주)크라우디의 CROWDY 이용약관(투자)와 개인정보보호정책(투자)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는 청약 주문 거래와 관련된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