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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 크라우드펀딩 이후 신규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 필요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에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 중에서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전매제한조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하면 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이 됩니다.

모집 실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50인 이상에게 회사의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기업은 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준은 ‘청약의 권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청약행위를 한 경우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크라우드펀딩은 공개적으로 청약권유를 하는만큼, 성공하는 경우 모집실적이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앞으로 발행하는 신규 증권은 전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향후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신규로 발행할 때, 발행된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가 ‘전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매(구를 전, 팔 매)란 다시 판매한다는 뜻인데요. 모집실적이 있는 기업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기업이 됐으니, 발행된 증권이 누군가에게 재판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증권의 모집, 매출)
증발공 규정 제2-2조 제1항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앞으로 사모를 해도 공모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회사가 1명에게 투자를 받고 주식을 500주를 발행했는데, 그 1명이 100명에게 5주씩 재판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는 사모(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은 세상에 알려진 기업(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은 사모를 하더라도, 해당 증권이 전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두 공모로 취급합니다. 이를 간주공모라고 하는데요. 기업은 공모 절차를 갖추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조치를 하면 간주공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항상 투자유치를 할 때 마다 이러한 공모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주공모의 취지는 공모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증권이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증권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간주공모로 보지 않게 됩니다.
①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한 즉시 1년간 매도할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예수 조치를 하면 되고, ②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한 후에 1년 이내에는 분할되지 않도록 특약내용을 기재하고(and),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에 대한 행사를 발행 후 1년 뒤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면 재판매를 막을 수 있으므로 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간주모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발공 규정 제2-2조 제2항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앞으로 전매제한 조치는 계속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매제한 조치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모집 실적이 있는 기업이 되고나면,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계속 전매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외에 다른 공모(소액공모, 일반공모-증권신고서 제출)를 진행한 적이 없고, ②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③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④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어려워보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있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이 유일한 공모경험이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투자시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관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전매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가 6개월 간 매도할 수 없으므로, 기관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다 늦게 투자에 참여하고 먼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우리가 기관투자자로 인지하는 대부분의 AC, VC 등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포함되며, 기업의 경우 상장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상장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대부분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발공 규정 제2-2조 제2항 제9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왜 이런 조치를 요구할까요? 사기꾼들이 많아서!

우리 회사가 A라는 사람에게 투자금 5억을 받으면서, 1주당 5만 원에, 1만 주를 발행해서 A에게 교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 A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실제로 보유할 생각은 없었고, 본인의 다단계 조직을 통해서 재판매할 생각이었던 거에요. A는 본인의 다단계조직을 통해 1주에 50만 원을 받고, 수 많은 투자자들에 1만 주를 쪼개서 재판매해서 약 10배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왜 우리 회사의 주식을 1주에 50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요? 우리 회사가 금번에 공모를 한게 아니니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나, 증권사,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유일한 정보창구인 A의 대박날 거란 말만 믿고 1주에 50만 원을 주고 사게 된 것입니다.
가상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회사가 정말 잘되어서 상장을 하더라도 투자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만큼 그 피해가 큰데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세상에 알려진 기업들은 따로 전매제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세상에 알려졌다고 판단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분증권(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경우와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가 다른데요.
지분증권의 경우 현재 많은 초기 기업들이 실제로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명부와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통해서 증권발행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예수를 위해서는 미발행 상태로 둘 수 없고, 증권을 발행해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다음에 보호예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이후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사전에 명의개서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가 필요하고, 1년간 팔지 못하는 조치를 해야하는 만큼 사전에 투자자와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6개월까지는 전매제한 조치를 해야하는 만큼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증권계좌 발급 및 보호예수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한 후에 1년 이내에는 분할되지 않도록 특약내용을 기재하고(and),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에 대한 행사를 발행 후 1년 뒤로 설정하는 내용이 투자계약서(인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채무증권의 투자계약서에는 디폴트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위의 내용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이후 전매제한 조치가 큰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6개월 이후에는 기관투자자들은 전매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그렇게 큰 허들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라운드에 기관투자와 크라우드펀딩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를 완료한 후,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전매제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관투자를 완료한 후에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추천 드립니다.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발행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크라우디는 전매제한조치 관련하여 발행사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행 증권의 세부내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금융당국 및 법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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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