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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인증받기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인증받기]

[구글 제미나이 영상요약]

1. 벤처기업 인증 요건과 크라우드펀딩

인증 유형: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00:24]
기본 조건: 중소기업이면서 적격 투자 기관(크라우드펀딩 포함)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투자 유치해야 합니다. [00:45]
자본금 비율: 투자 유치 금액의 합계가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01:02]

2. 인증을 위한 주의사항 (가장 중요)

지분 증권 발행 필수: 벤처 인증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보통주나 우선주(RCPS 등)와 같은 지분 증권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01:57]
채무 증권 제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실적은 크라우드펀딩 벤처기업 인증용 투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2:13]
3. 투자자 소득공제 및 소급 적용
소급 적용: 펀딩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벤처 인증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02]
권장 사항: 하지만 투자자들은 인증이 완료된 기업을 선호하므로, 가급적 인증을 먼저 받거나 지인 위주의 1차 펀딩 후 인증을 받아 2차 대중 펀딩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3:52]
4. 단계별 진행 전략
1단계: 지인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최소 금액(5,000만 원 등)의 RCPS 펀딩을 진행하여 벤처 인증 요건을 충족합니다. [06:07]
2단계: 벤처 인증 완료 후, 소득공제 혜택을 강조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2차 펀딩을 진행합니다. [05:02]
5.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크라우디 공식 메일(contact@ycrowdy.com)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