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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5]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문제는 소득공제 0%에 있다.

안녕하세요 :) |크라우디의 김광민 파트장입니다.
오늘은 영화 크라우드펀딩에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한 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임을 밝힙니다. 영화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말합니다.
2016년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화 크라우드펀딩은 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 플랫폼에서 되게 다양한 영화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크라우디도 몇몇 영화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때에 비해서 영화 크라우드펀딩이 조금은 관심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관련된 생각들을 아래에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익참가부사채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뤄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허용된 영화투자 방식은 이익참가부사채 방식이었습니다. SPC(영화투자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다시 영화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조금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SPC이라는 비히클을 통해서 투자하고, SPC가 영화에 계약서 베이스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도 확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영화제작사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디테일들을 공유해주면 되는데, 그런 제작사를 만나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익참가부사채 방식은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증권이 들어오는 방식도 아니어서,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했다는 어떤 증빙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투자계약증권 방식을 크라우드펀딩에 허용하든, 아래 문전사 방식이든 결국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크라우드펀딩 0건

문화컨텐츠 투자/제작/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특정 문화컨텐츠 프로젝트의 사업을 분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문전사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하는 곳보다 그냥 누군가(보통 제작사)가 총대메고 통장을 파서 관리하는 케이스도 꽤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 당연히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도 하고, 도산절연도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런 방식이 많아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안 문전사를 활용하여 콘텐츠 투자/제작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문전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문전사가 공모(증권형 크라우드펀딩처럼 공개적으로 증권발행하여 자금조달하는 방식)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공모문전사를 위해 사업관리자 요건을 보완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공모 문전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 사례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부서(문체부, 금융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영화제작 등 공모문전사를 설립하여 진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이라면 연락주세요 (kwangmin.kim@ycrowdy.com) 함께 문화컨텐츠 시장의 자금조달의 혁신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3. 영화 투자금액 소득공제 현재 0%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는 연간 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엔젤투자는 소득공제시장이라고 불러도 맞을 정도로, 이 세제혜택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을 일으키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이 되고 그 중에서는 누군가 또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될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콘텐츠 개인투자에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대부분 법인 세액공제) 적어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이익참가부사채 방식) 이뤄지는 소득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 문화콘텐츠가 하고 있는 역할은 단순 눈으로 보이는 수익 그 이상입니다. 해외에서 잘나가는 패션, 코스메틱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는 이 콘텐츠가 그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게 벤처기업 투자만큼(투자금액 100%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금은 정부지원금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콘텐츠 투자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투자보다 확률 낮은 투자가 문화콘텐츠 투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수의 콘텐츠만 성공합니다. 게다가 제작 초반에는 캐스팅도 확정이 안되고 감독 정도만 화정된 경우가 많죠. 정말 리스키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콘텐츠가 가져오는 경제적 외부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곳에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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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이라도 관련된 분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화 투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관련하여 논의할 부분 있으시면 kwangmin.kim@ycrowdy.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우디 김광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