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rch
📜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해당 신청서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시 발행기업(투자한 회사)으로 제출해주세요!
서식
소득공제_시기변경_신청서_서식.hwp
54.0KB
소득공제_시기변경_신청서_서식.pdf
56.1KB
작성방법
1.
크라우디에 등록하신 투자자 개인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등록된 투자자 개인정보는 크라우디의 홈페이지(ycrowdy.com) [마이페이지 > 설정 > 계정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처 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입력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3. 출자(투자)금액명세 항목 중 ⑪ 투자 구분벤처기업투자내역 정보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⑪ 투자 구분 : 소득공제 가능 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주셨기에 '벤처 등'으로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⑯ 투자일
: 발행기업(투자한 회사)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주발행 관련 유상증자로 인한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자'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자'는 해당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주(증권)의 발행일이며, 발행일은 발행기업의 프로젝트 페이지 내 '증권발행조건'에서 '발행예정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일은 투자자분들의 개별 청약일자가 아니기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⑰ 투자기업명
: 발행기업(투자한 회사)의 이름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주)크라우디, (주)ABC, EFGD(주)
⑱ 투자금액
: 발행기업(투자한 회사)에 투자해주신 금액을 원 단위의 숫자로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50만 원 투자하신 경우 → 500,000
4.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의 항목 기재 후 서명하시어 스캔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⑲ 투자 과세연도
: 투자 과세연도란 ⑯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⑳ 출자금액(투자금액)
: 발행기업(투자한 회사)에 투자해주신 금액을 원 단위의 숫자로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50만 원 투자하신 경우 → 500,000
㉑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 공제 시기 변경은 투자연도+1, 투자연도+2 까지만 선택됩니다. (투자일이 2020년에 속해 있다면, 2021년 혹은 2022년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