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확인서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크라우디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한국엔젤투자협회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날인의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시스템 안내
아래 중소기업벤처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DF파일로 일괄 발급 됩니다.
3. 발급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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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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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항 포함, 개인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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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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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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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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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결의한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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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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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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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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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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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디 담당자가 기업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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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로 갈음
4. 발급 절차 안내
아래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기업은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필요서류 중 [투자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크라우디가 기업에 전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날인의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개개인별로 추가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소득공제 시기 선택 안내
투자자는 [시기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투자한 연도부터 총 3개년 중 1개년(24년도에 투자 했다면, 24년, 25년 26년 중 선택)을 소득공제 연도로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확인서 발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크라우디는 기업에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① 투자자 전체에 대해, 투자연도를 소득공제 연도로 하여 일괄 발급하여, 투자자에게 1차로 전달
② 향후 타연도를 소득공제 연도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기업에 댓글, 혹은 개별 연락을 통해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 제출
③ 기업은 해당 변경된 연도로 발급 신청하여, 새로 투자확인서 발급
6. 투자자에게 투자확인서 전달방법
크라우디는 크라우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투자확인서를 전달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투자확인서가 투자자에게 전달 됩니다.
① 기업은 일괄발급 된 PDF파일의 투자확인서를 가공없이 그대로 크라우디 담당자에게 전달
② 크라우디는 담당자가 검수 후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
③ 업로드 즉시 투자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 받음
④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시 필요정보(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납입계좌번호)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⑤ 투자자의 소득공제 시기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투자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기업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크라우디 담당자에 일괄발급된 PDF파일을 전달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기업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