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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편]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

1. 투자확인서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크라우디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한국엔젤투자협회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날인의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시스템 안내

아래 중소기업벤처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DF파일로 일괄 발급 됩니다.

3. 발급 필요서류 안내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정보 비공개
투자유치 내역 포함
벤처기업확인서
이사회의사록
투자유치를 결의한 의사록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된 것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
한국예탁결제원 발급
크라우디 담당자가 기업에 전달
투자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로 갈음

4. 발급 절차 안내

아래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기업은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필요서류 중 [투자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크라우디가 기업에 전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날인의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개개인별로 추가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pdf
1489.1KB

5. 소득공제 시기 선택 안내

투자자는 [시기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투자한 연도부터 총 3개년 중 1개년(24년도에 투자 했다면, 24년, 25년 26년 중 선택)을 소득공제 연도로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확인서 발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크라우디는 기업에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① 투자자 전체에 대해, 투자연도를 소득공제 연도로 하여 일괄 발급하여, 투자자에게 1차로 전달
② 향후 타연도를 소득공제 연도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기업에 댓글, 혹은 개별 연락을 통해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 제출
③ 기업은 해당 변경된 연도로 발급 신청하여, 새로 투자확인서 발급

6. 투자자에게 투자확인서 전달방법

크라우디는 크라우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투자확인서를 전달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투자확인서가 투자자에게 전달 됩니다.
① 기업은 일괄발급 된 PDF파일의 투자확인서를 가공없이 그대로 크라우디 담당자에게 전달
② 크라우디는 담당자가 검수 후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
③ 업로드 즉시 투자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 받음
④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시 필요정보(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납입계좌번호)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⑤ 투자자의 소득공제 시기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투자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기업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크라우디 담당자에 일괄발급된 PDF파일을 전달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기업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