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디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합니다.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란?
크라우디가 투자자들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증권의 권리를 위임받아, 주주들을 대신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중요사항을 주주들에게 공유하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본 제도는 투자자들이 직접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직접 주주가 되는 방식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본 프로그램은 현 제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장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대부분 전업투자자가 아닌 소액 투자자이므로, 기업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크라우디가 투자자들에게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주주들을 대신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합니다.
또 개인들의 구주를 매입하기 원하는 후속 투자자가 나타나는 경우, 크라우디가 단일한 스피커로 논의에 참여하여 투자자들은 더 많은 회수기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장점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주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많은 주주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주주가 많아지면 후속 기관투자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이러한 두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합니다.
크라우디는 스타트업을 대신하여 주주들과 소통하므로, 스타트업은 크라우디와만 소통하면 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에 마치 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것과 같은 경험을 줍니다.
후속 기관투자에 있어서도 크라우드펀딩 주주들이 크라우디를 통해서 단일한 창구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 포괄위임 방식을 활용할까?
대표적인 유럽의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인 Seeders 나 crowdcube의 경우 위와 동일한 이유로 중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nominee structure 라는 간접투자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의 직접 주주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중간단계(여기서는 신탁)를 하나 더 두는 방식입니다. 중개회사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과 권리행사를 대리합니다. 아래는 Seeders의 nominee structure 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간접투자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직접 주주가 되지만, 관련된 권리를 ‘크라우디’에 위임하여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괄위임계약 체결 방식
포괄위임이 시범 적용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포괄위임계약에 동의해야 배정이 된다는 공지사항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투자자는 청약을 하고 나면 크라우디로부터 ‘포괄위임계약서’를 ‘모두싸인’ 전자서명을 통해서 전달 받습니다. 서명을 마치면 포괄위임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비용/보수
현재는 포괄위임계약에 따른 비용/보수를 투자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적용기업
포괄위임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업은 별도로 프로젝트에 설명과 프로세스가 안내됩니다.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포괄위임 방식을 활용한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기존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단점을 어느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체로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크라우디는 투자자와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역할을 할 뿐, 투자자와 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크라우디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크라우디 내부사정으로 인해 ‘크라우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 포괄위임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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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4.04.16
시범 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contact@ycrowdy.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